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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가입 시 현금 제공…法 "세제 혜택 상 '에누리액' 아냐"

등록 2023.06.04 09:00:00수정 2023.06.04 0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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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충족 고객에게 요금 감면·현금 지급

쟁점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해당 여부

1심 "고객 아닌 유통망 업체가 이익 선택"

"판매 전략 목적 제공…에누리액 아니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상품 가입 시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3월30일 SK브로드밴드(SKB)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B는 결합상품 가입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선택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해 왔다.

SKB 소속 사업장 중 일부는 고객이 납부한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201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했다.

SKB 측은 이 사건 금원(할인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에누리액이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만약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해도 직접 공제되지 않으면 에누리액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SKB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 또한 SKB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SKB 측은 "이용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요금에서 그만큼을 공제해 주는 것"이라며 "이 사건 금원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당국 측은 "이 사건 금원은 판매(가입)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며 "유선인터넷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한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맞섰다.

1심은 이 사건 금원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객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익을 선택하는 1차적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유통망 업체로 보인다"며 "유통망 업체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결합 수수료를 취득할지, 아니면 고객에게 고객지원금이나 고객위약금을 지급할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원고가 지급하는 이 사건 금원은 비록 고객에게 직접 지급됐다 하더라도 유통망 업체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판매 전략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원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선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즉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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