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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0.5% "퇴근 뒤에도 전화·SNS로 업무 연락 받아"

등록 2023.06.04 12:00:00수정 2023.06.04 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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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우분투재단 설문조사

"휴일·퇴근 뒤에도 일한다" 24.1%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필요

"근로기준법에 연락 금지 명문화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5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5.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5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퇴근 후에도 업무 관련 연락을 받고, 4명 중 1명 꼴로 휴일이나 퇴근한 뒤에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매우 자주 받는다'는 응답이 14.5%, '가끔 받는다'는 응답이 46.0%였다.

두 응답을 합쳐 '휴일을 포함해 퇴근시간 이후 직장에서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았다'는 직장인이 전체 응답자의 60.5%를 차지한 셈이다.

'업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39.5%에 그쳤다.

아울러 '휴일을 포함해 퇴근시간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24.1%가 '그렇다'고 답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과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결합돼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신원이 확인된 괴롭힘 관련 이메일 제보 483건 중 '야근, 주말출근 강요', '업무시간 외 지시' 등 부당지시와 관련된 게 37.1%(179건)에 달했다.

퇴근한 뒤에는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The right to disconnect)'는 해외에서 점차 법제화되는 추세라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프랑스의 경우 50인 이상 기업은 근무시간 이후 노동자들에게 스마트기기를 통해 연락하는 조건을 노사협약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엘콤리법’이 있고, 스페인도 2018년 12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권리보장 관련 법에서 연결을 중단할 권리가 노동자의 권리임을 명시했다.

국내에서도 업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 폐기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퇴근 후 수시로 행해지는 업무연락이나 지시가 많아졌다"며 "이로 인해 일과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시간을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이므로, 그 외 시간에 사용자는 당연히 개입할 수 없으며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고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관련 입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외 사용자의 연락 금지'를 명문화하고, 부득이한 업무 지시에는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직장갑질119는 제안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월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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