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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면 찬반 투표' 전공노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찰 송치

등록 2023.06.04 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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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조합원에 정부 정책 찬반 투표 진행

국가공무원법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총투표 방해 및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총투표 방해 및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의 파면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행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지난달 25일 전호일 위원장 등 전공노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2∼2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7가지 정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당시 전공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파면·처벌 여부도 투표에 부쳤다. 조합원 3만8000여명이 참여했으며 모든 항목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 80∼90%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 위원장 등을 내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행안부도 전공노의 정부 정책 투표를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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