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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감사 거부 위법"…노태악 선관위원장 檢 고발

등록 2023.06.04 14:48:32수정 2023.06.04 1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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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노 위워장 및 선관위원 전원 고발

"채용비리 감사, 독립성·중립성에 영향 끼치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2023.06.04.juno22@newsis.com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직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가운데,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유로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하나, 관행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며 "헌법적 관행은 감사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관위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정직한 땀을 배신한 극악무도한 강력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극악무도한 반칙과 불법"이라며 "검찰과 경찰, 권익위 조사는 받겠지만 헌법기관 운운하며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썩은 비리를 감추겠다는 추악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법률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감사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선관위의 자녀 특별 채용 의혹은 사례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윤재현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6건이다.

아울러 최근 진행 중인 선관위 자체 전수조사에서는 4·5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5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 비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감사를 거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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