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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풀어달라"…간무협, 건의서 제출

등록 2023.06.05 11:28:19수정 2023.06.05 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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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회장, 지난 1일 규개위에 건의서 제출

"특성화고 간호 관련과 졸업 이상으로 개선을"


[서울=뉴시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지난 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2023.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지난 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2023.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꿔 전문대를 졸업한 후 간호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아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간무협은 지난 1일 곽지연 회장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차별 해소'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곽 회장은 "의료법 제80조제1항1호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대해 학력상한을 두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박탈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차별 해소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사실상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대에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가 있긴 하지만 졸업해도 의료법상 응시 자격이 없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간호학원을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곽 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12년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전문대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2016년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용사, 조리사도 특성화고·학원·전문대에서 양성이 가능하며 모두 자격시험 응시를 할 수 있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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