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립대 유휴 부지·건물 처분 가능해진다

등록 2023.06.05 14:04: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6.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6.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 사립대는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건물, 땅 등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를 고려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은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된다.

앞으로 학생 수 감소로 대학이 규정상 채워야 하는 재산 범위를 벗어나 남는 교육용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분 가능 재산의 기준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쓰이는 재산은 안 되겠지만, 자투리땅이나 필요 없는 재산은 의견 수렴을 거쳐 처분 가능하도록 고시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교지(땅), 교사(강당 등 건물), 실내·외 체육장, 실습·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쓰이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는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한 채로 학교를 이전할 때, 본·분교를 통폐합할 때 등 교육용 재산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남는 교육용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을 터 줬을 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용도 폐지 교육용 재산의 처분 가능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처분 가능 재산에서 빠져 있던 실습·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쓰이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이 모두 포함됐다. 아울러 '본·분교'라는 문구가 '학교 통·폐합'으로 수정돼 다른 사립대 간의 통합 과정에서도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학법인이 수익을 창출해 학교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사립대 유휴 부지·건물 처분 가능해진다


현행 법령은 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가액 3억원이 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치를 5억원 미만으로 고쳤다. 사학법인이 가액 3~5억원 상당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앞으로는 교육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사학법인이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은행에서 꿀 수 있는 차입금의 범위를 순자산 대비 20%에서 30%로 늘리고,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받을 때 대학 유형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모두 신고만 하도록 개정했다.

또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수익용 기본재산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대체취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은 학령인구 절벽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로 열악해진 사립대 재정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학의 자율적 혁신,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 개정 등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다.

금품 관련 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 수사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징계 처분이 무효, 취소되거나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또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종전에는 일괄 3명의 평가자를 배치했으나, 앞으로는 평가를 받는 교사의 수에 따라 평가자 수를 달리 정하도록 바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경력기간 산정 방식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사립대학과 사학법인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