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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집행시효 없다"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금주 국회 제출

등록 2023.06.05 14:53:55수정 2023.06.05 15: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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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시효 진행 안된다 명확히 하는 차원"

개정 시행 전 사형 선고 받은 자에게도 적용

사형제 집행시효(30년) 폐지 관련 형법 개정안 (제공=법무부) *재판매 및 DB 금지

사형제 집행시효(30년) 폐지 관련 형법 개정안 (제공=법무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형제도의 집행시효(30년)을 폐지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30년 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고 수용 중인 사형확정자의 경우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또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지난 2015년)됐기 때문에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는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또 부칙에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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