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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

등록 2023.06.05 14:58:40수정 2023.06.05 15: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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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법원,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황희석 열린민주당 후보가 지난 2020년 3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 공약 2호 검찰개혁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원구·최강욱 후보. 2020.03.3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황희석 열린민주당 후보가 지난 2020년 3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 공약 2호 검찰개혁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원구·최강욱 후보. 2020.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일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열린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장관이)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이 발언 당시에 피해자 이름을 언급했고, 피해자가 노무현재단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 당시 이미 피해자가 해명했고, 계좌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을 한 것으로 본다"며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을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발언 내용 자체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며, 피해자는 공개적 해명이나 반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 권리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황 전 최고위원은 "노무현재단 거래 내역을 한 장관과 이 전 기자가 공유했다고 얘기한 적 없다"며 "당시 대화 자체가 한 장관과 관련 없는 대화였다.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이 등장했을 뿐, 한 장관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명백한 사실 오독"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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