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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 혐의' 서울대 음대 교수, 항소심 시작…1심 실형

등록 2023.06.07 07:00:00수정 2023.06.07 12: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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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성 없어" 1심 징역 2년 구형

1심 참여재판…만장일치 유죄평결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은 안 해

[서울=뉴시스] 서울대 전경. (사진=서울대 제공) 2022.05.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대 전경. (사진=서울대 제공) 2022.05.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차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7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김재령·송혜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50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18일 공연 뒤풀이 도중 제자 B씨를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A씨가 차 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수차례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씨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해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A씨 측 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조차 안 하고 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고 음악계에서 고립되게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도 "B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이에 대해 상당성과 합리성, 객관성이 인정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배심원 평결을 따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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