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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사탄이야"…연인 얼굴에 흉기 던진 40대 집행유예

등록 2023.06.05 15:22:49수정 2023.06.05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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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가 선처 탄원하는 점 참작"

"너는 사탄이야"…연인 얼굴에 흉기 던진 40대 집행유예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연인 얼굴에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여자친구 A(45)씨 집에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탄이야"라며 A씨 목을 조르고, 방으로 들어가는 A씨에게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범행으로 A씨는 오른쪽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A씨는 연인 관계로, 범행 당시 이씨는 A씨와 술을 마시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며 말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했고 A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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