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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7:3' 약속해놓고 말 바꾼 소속사…사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3.06.06 08:00:00수정 2023.06.06 15: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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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에 모델 제안해 입국 후 계약

타사 관계자 만나자 돌변…신고 으름장

손해배상 1억 요구도…法 "반성하라"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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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외국 국적의 모델에게 일정한 수익 보장을 약속해 계약을 맺고 자의적으로 수익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달 18일 공갈미수·횡령 혐의로 기소된 매니지먼트 운영자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매니지먼트업을 운영하면서 2020년 2월경 러시아 국적의 모델 B(20)씨와 3:7로 수익을 배분하는 전속 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한국에서의 모델 활동을 제안하고, 신원보증을 통해 예술흥행비자(E6비자)를 발급하도록 도왔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2020년 12월경 다른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된 후 돌변했다.

그는 이듬해 1월부터 두달 동안 B씨에게 "네 능력에 비춰 70%를 지급할 수 없다. 일을 하고 싶으면 70%를 포기해라" "러시아로 돌아가라. 예전에 비자 없이 한국에 와서 일한 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해줄까? 그러면 추방이다" 등 협박성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이에 반발해 수익 배분을 다시 요청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B씨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자 A씨는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내가 출입국본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해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손해배상 1억원과 향후 수익의 15%를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수십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했다.

A씨는 B씨가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할 수백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월경 전속 계약에 따라 B씨가 의류업체 광고 촬영을 한 대가로 발생한 71만원가량을 임의적으로 50%로 분배해 지급하고, 이 때부터 같은 해 3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545만여원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나눈 대화는 수익 배분 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공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요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 역시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비자 발급에 협조한 정황 등을 통해 B씨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에서 추방 당할 수 있다는 해악을 고지해 돈을 갈취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와 피해자의 불안정한 처지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갈취하려 했다"며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징역형을 내리되 집행을 유예해 사회 내에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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