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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면담 요구하며 몸싸움 한 총학 간부…대법 "정당행위" 무죄

등록 2023.06.07 06:00:00수정 2023.06.07 12: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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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실 진입 시도…막는 교직원들과 실랑이

2심 "신청 절차 거쳤지만 묵살…공익 목적"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지대 총학생회장 A씨와 대외협력국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당시 김문기 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외협력국장이었던 B씨는 지난 2014년 9월24일께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막는 교직원들과 약 20분에 걸쳐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달 29일 A씨는 학생 30여명과 함께 교무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회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무위원들과 몸싸움 등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들에게 위력으로 총장실 진입을 하려고 했으며 회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교무위원회 운영업무를 방해했다며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학생들의 위임을 받은 총학생회장 등은 총장 면담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그 신청 절차도 거쳤으나 요구를 묵살당해 최후의 수단으로 총장실과 회의실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방지 등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정도는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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