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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분식회계 사실 아냐...외부 회계법인 통해 매년 감사"

등록 2023.06.05 1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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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상각법 적용 외부 회계감사...적정 검토 완료"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국가철도공단 본사의 모습.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2023.06.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국가철도공단 본사의 모습.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2023.06.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2004년부터 18년간 실적 4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5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공단의 제표는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매년 감사를 받고 있고 시설관리권 상각(계산) 방법은 공단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경영평가를 위해 시설권을 상각하지 않아 2004년부터 18년간 4조2156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들은 이날 '철도 시설을 건설·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이 실적을 2004년부터 18년 넘게 부풀렸고, 그 총액이 4조원 이상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철도공단이 부풀린 실적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같은 평가는 철도공단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현재 공단이 적용중인 이익상각법은 2012년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전환 용역 당시 용역수행법인(삼정회계법인)과 외부회계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검토 완료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설관리권 상각방법에 적용하는 경제적 이익이 소비되는 형태는 고속철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고속철도의 자체 투자비용을 상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권 등록시에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선로사용료, 유지보수비, 이자비용을 모두 고려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이는 고속철도 시설관리권이 단순히 선로사용료 수령만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로사용료에서 유지보수비와 이자비용을 차감한 선로사용이익이 발생해 권리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설관리권은 철도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사용료를 징수해 철도투자비(건설비, 이자 및 유지 보수비)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공단은 '정액법'을 적용 상각시 선로사용손실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인식해야한다며 투자비용이 전혀 회수되지 않는 상태에서 손실을 더 인식해 공단의 경영상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정액법은 기업회계에서 해마다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고속철도 사업에서 누적 손실이 나는 중에도 자체적인 노력으로 자산관리 사업 이익을 발생시켜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며 "앞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16일까지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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