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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첫 자율기구 2개 과 기한 도래…6개월 연장될까

등록 2023.06.06 14:00:00수정 2023.06.06 1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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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 설치 재난의료과·의료보장혁신과 기한

이태원 참사·국정과제 계기 설치…최대 1년 운영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3.06.0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3.06.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난해 연말 6개월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첫 자율기구인 재난의료과와 의료보장혁신과 운영 기한이 이달 말로 가까워졌다.

복지부는 2개 과에 대한 성과 등을 평가해 6개월 연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두 자율기구의 운영 기한인 6월이기 때문에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결정되는 대로 연장 여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했다. 각 부처와 기관별로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은 자율기구를 2개까지, 다른 기관은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9일 재난의료과와 의료보장혁신과를 훈령에 근거한 자율기구로 신설했다.

재난의료과는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국가의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신설됐다.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 사고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다.

재난의료과는 지난 5개월여 기간 재난응급의료 관계 법령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 병원 전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도입, 닥터헬기 제도 운영 및 개선 등을 맡아왔다.

의료보장혁신과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복부 초음파 및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대상 축소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비급여의 급여화 재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두 자율기구 모두 정원은 7명으로, 오는 28일이 존속기한이다.

올해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자율기구 운영기간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며, 불가피하게 추가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훈령을 개정해 최대 6개월 간 1회만 연장 가능하다. 즉 최대 1년간 자율기구로 운영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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