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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어기고 애인 납치·감금한 50대…구속 송치

등록 2023.06.05 20:46:48수정 2023.06.05 2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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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일주일 전 접근금지 처분 받아

'접근 금지' 어기고 애인 납치·감금한 50대…구속 송치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스토킹 범죄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재차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감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여자친구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운 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B씨를 태운 채 약 700m를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나가는 시민이 "한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도망갔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수배·추적해 약 1시간3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일 즉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잠정 보호조치 4호도 병행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가두는 조치다.

이후 경찰은 2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달 19일께 서울 서초구에서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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