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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미흡'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수치 공개시 과태료 10만원

등록 2023.06.07 12:00:00수정 2023.06.07 1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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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성능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공개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또 측정기가 당초 성능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제도를 도입해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사후점검 수요에 맞춰 성능인증 기관도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점검을 받은 경우(사용정지) ▲성능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1차 경고, 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1차 재점검, 2차 사용정치) 등이다.

아울러 이 기준에 따라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면 위반 차수와 관계 없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점검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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