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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들 "학생 징계 시효 삭제…반대 목소리 옥죄는 것"

등록 2023.06.07 14:19:44수정 2023.06.07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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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 징계시효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삭제

재학생 "학교 반대 학생들 졸업 때까지 괴롭힐 수 있어"

[시흥=뉴시스] 이정선 기자 = 서울대학교 시흥 스마트캠퍼스 선포식이 열린 지난 2017년 12월7일 오후 경기 시흥 서울대 시흥캠퍼스 예정부지에서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가 시흥캠퍼스 날치기 강행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2.07. ppljs@newsis.com

[시흥=뉴시스] 이정선 기자 = 서울대학교 시흥 스마트캠퍼스 선포식이 열린 지난 2017년 12월7일 오후 경기 시흥 서울대 시흥캠퍼스 예정부지에서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가 시흥캠퍼스 날치기 강행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징계 시효를 기존 2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한 학교에 반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학생 징계 규정 개악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학내 분규에 참여한 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괴롭힐 수 있는 개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징계 시효가 넘어가 재학 중인 징계대상자를 징계할 수 없었던 사례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유 총장은 지난 2월21일 징계 의결 요구 기한을 없애는 '서울대 학생 징계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공포·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학교 당국은 각종 학내 분규에 참여해 반대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징계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사소한 행동마저도 빌미로 삼아 '졸업할 때까지' 괴롭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 시효 폐지는 '고분고분하게 행동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징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이제 몇 년이 지나도 과거 일을 끄집어내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 학교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 참여 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 ▲성폭력 혐의 교수 연구실 점거 학생에 대한 근신 3주 징계 ▲교수의 장학금 및 인건비 편취 의혹 제기한 학생들에 대한 명예훼손 맞고소 ▲시흥캠퍼스 반대 손팻말 들고 항의 구호 외친 학생들에 대한 징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외에도 ▲총장의 자의적 징계권 행사 방지 목적의 종전 규정 ▲교수 징계 시효 3년 유지에 따른 교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교수와 학생 사이의 징계 의결 요구 기간 차이에 따른 불평등 관계 심화 등도 학칙 개정 반대 사유로 들었다.

특히 "서울대 학생 징계 규정에 따라 이번 개정은 확정·공포하기 전 개정안을 7일 이상 공고했어야 했고, 학사위원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은 서울대 학칙상 요구되는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도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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