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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1억 뒷돈 의혹' 前검사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등록 2023.06.07 14:34:29수정 2023.06.07 2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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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소 후 6년만에 1심 선고

法 "관계자 진술 일관돼…유죄 인정"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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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운호 게이트' 관련 감사를 무마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0)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에게 92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운호(58·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씨 등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가 없다며 다투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내용이 부합한다"고 짚었다.

이어 "정씨의 경우 수사 개시 전 임의로 이 사건에 대해 진술했는데, 선처를 구하기 위해 검사인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꾸몄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감사원에 청탁을 하고 그 명목으로 1억원을 받기로 공모했고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돼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직에 있던 박 전 검사가 청렴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 악화에도 재판에 임한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 전 검사는 2010년께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표가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A씨를 통해 감사원 고위 간부와 인연이 있는 박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고,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S사를 상가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원을 의결했다.

이 사건은 2017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박 전 검사의 건강상 이유로 재판이 멈췄다가 지난해 5월 5년여만에 공판이 재개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검사 측은 정 전 대표 등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청탁을 알선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 전 검사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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