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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에 허위실적 낸 서울여자간호대…총장은 금품수수

등록 2023.06.07 15:17:49수정 2023.06.07 21: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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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여자간호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A총장, 34차례 336만원 금품 수수…환수 조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이 대학평의회를 위법하게 구성했지만, 학교는 이를 적법하게 구성했다는 식으로 대학 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14일~25일 총 열흘 동안 서울여자간호대와 학교법인 의담학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A총장이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부당 개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이나 교육과정 운영, 학칙 제정 등을 심의하는 학내 기구다.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구성 단위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여자간호대는 추천 절차 없이 A총장이 지명한 인사를 평의원회 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대학 평가 보고서인 '대학 기본역량 진단 보고서'를 자체 작성해 제출할 때 평의원회 구성을 적법하게 구성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실적 기술 증빙에 필요한 공문 및 회의록 32건도 위·변조됐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15명을 중징계(2명) 등 신분상 조치했으며, 학교법인 임원 3명의 취임을 취소하고 2명을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A총장은 34차례에 걸쳐 교수경조회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336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A총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도 서울여자간호대는 지도교수가 아닌 교무위원 8명에게 총 540만원의 지도교수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부당 지급된 지도교수비 540만원을 회수하고, 이와 관련된 2명을 '경고'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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