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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지정…법정최고형 적극 적용"

등록 2023.06.08 10:00:00수정 2023.06.08 1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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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에 전담검사 71명 등 183명 지정

지난 1월부터 '검·경 핫라인' 구축…수사 속도↑

경합범 가중 등을 통해 '법정 최고형' 공소유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월18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2023.01.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월18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2023.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검찰이 전국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주요 사건은 전담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에서는 황병주 형사부장(검사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우선 대검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과 전담수사관 112명 등 총 183명을 지정해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담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법리 적용을 함께 검토하고 이후 구속영장 심문에도 직접 참여한다.  
 
또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지역과 지방 거점 지역 등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 등 핵심 조력자와 배후 공범을 적발해 처벌하고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선 '범죄집단' 법률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경기 광주에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다시 인근 빌라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다량의 빌라를 매입, 피해자를 양산한 주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군산에서는 무자본으로 대학교 인근 원룸 건물을 인수한 뒤 전세임차인 현황 등을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된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한편,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 범죄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자 경합범 처벌 특례를 신설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전세사기와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들의 경우, 개별 피해자 각각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와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합산한 뒤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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