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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질병 휴직 6개월 넘으면 결원 보충 허용

등록 2023.06.08 12:00:00수정 2023.06.08 13: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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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시행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도 정부헤드헌팅으로 채용

[세종=뉴시스] 인사혁신처 로고.

[세종=뉴시스] 인사혁신처 로고.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아픈 공무원이 업무 공백 걱정 없이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보충 범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12일 시행된다.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던 결원보충을 병가와 질병휴직 연계 6개월 이상 시에도 가능케 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

그간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규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해왔으나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때만 충원이 가능했다.

따라서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더라도 병가 기간에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기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휴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활용하는 방법과 결원 보충 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된다.

인사처는 또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의 범위를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정부헤드헌팅은 각 부처와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의 우수 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해 추천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무원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바꾸고 직급표상 우선 배치한다.

현재 일반직공무원 직급표는 '행정직군-기술직군-관리운영직군' 순서로 배치돼 있다. 변경된 명칭을 적용해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관리운영직군' 순으로 재배치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몸이 아픈 공무원이 업무 공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정부 경쟁력 확보에 미칠 중요성을 고려해 명칭 개선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 분야 인재 우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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