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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음주운항 예인선 선장 검거

등록 2023.06.08 0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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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음주운항 예인선 선장 검거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음주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19분께 사천시 실안동 앞 해상에서 음주 운항한 예인선 A호(37t) 선장 C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선장 C씨는 지난 6일 오후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7일 오전 6시께 삼천포항에서 출항, 같은 날 오후 3시19분께 중촌항으로 입항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해경 하동파출소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적발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기사면허 취소 요청도 가능하다.

사천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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