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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채 빌라왕' 공범 기소…檢 "추가 수사 중, 전모 규명할 것"

등록 2023.06.08 11:41:22수정 2023.06.08 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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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등 3명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기소

각각 100~300억원대 임대차보증금 편취 혐의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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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이른바 '1000채 빌라왕'의 공범 2명과 새로운 명의자로 파악된 1명을 구속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지난 7일 전직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A(46)씨, 부동산중개보조원 B(39)씨, '바지 임대인' C(63)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391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원, C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0명으로부터 148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숨진 '1000채 빌라왕' 김모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취해왔다. 그러던 중 김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더 이상 임대사업자 역할이 어려워지자 C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모집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 과정에 전담검사를 투입했고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해 A, B, C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에서 김씨의 추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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