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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연락시켜줘"…경찰관 팔 깨문 80대 노인 처벌은?

등록 2023.06.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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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4월 집유 1년

지구대 찾아 '아들 연락' 요구하다 폭행

"가족 떨어져 홀로 생활…피해도 작아"

"아들 연락시켜줘"…경찰관 팔 깨문 80대 노인 처벌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연락이 안 되는 아들에게 대신 연락을 해달라며 실랑이를 하다 경찰관의 팔을 깨문 80대 독거노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영등포구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아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대신 연락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B씨 등이 아들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안내하자 오른팔을 이빨로 깨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해 1월 다른 특수상해 사건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자로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며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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