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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뱃사공 "재판 비공개 요청"…피해자 "반대"

등록 2023.06.08 17:06:27수정 2023.06.08 2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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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 언론 주목으로 참석 꺼려할 수 있어"

피해자 "비공개로 하면 계속 거짓말 할 것"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지난 4월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재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04.12. kez@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지난 4월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재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항소심에서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비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반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8일 오후 2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사 측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말했다.

또 김씨 측은 변호인의 진술, 증인 신문 등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씨 변호인은 "현재 항소이유서가 온라인상에 돌아다니고 있다"며 "해당 문서엔 김씨와 (피해자) A씨 외의 다른 유명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뮤지션 전체에 대한 비난이 될 우려 및 2차 가해의 우려 등이 있다"며 비공개 요청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날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뱃사공의 항소이유서 일부를 공개했다.

항소이유서엔 "김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소속사 대표였던 가수 B씨 및 그 여자친구 C씨와의 갈등으로 김씨가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적시됐다.

재판에 직접 출석한 A씨는 김씨 측의 재판 비공개 요청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A씨는 "김씨가 속한 그룹의 멤버 한 분이 집에 직접 와서 사과하고 김씨의 그간의 만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다"며 "심지어 김씨는 항소이유서에도 거짓말을 적었는데, 비공개로 하게 되면 계속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은 오는 7월3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검찰과 김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지인이던 피해자인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처음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5개월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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