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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서 옷을 벗고 있어"…여자친구 '전 남친' 폭행男 '집유'

등록 2023.06.09 09: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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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폭행해 피해자 전치 2주 부상

치료비·위자료 100만원 지급 명령도

"왜 여기서 옷을 벗고 있어"…여자친구 '전 남친' 폭행男 '집유'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 B씨에게 92만753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12시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씨 자택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C씨가 B씨와 함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 B씨를 폭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우산으로 찌르려 하거나 머리로 턱을 수회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날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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