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남 납치·살해' 첫 재판…이경우·황대한 "살인 의도 없었다"

등록 2023.06.09 11:29:53수정 2023.06.09 11:42: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배후 지목' 유상원·황은희 혐의 전부 부인

이경우·황대한 "살인하려는 의도 없었다"

연지호 등 다른 일당은 혐의 모두 인정해

황대한 이경우 연지호 신상공개 *재판매 및 DB 금지

황대한 이경우 연지호 신상공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배후로 지목된 부부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 또다른 공범 이모씨 등 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유상원·황은희 측은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 납치든 살인이든 전혀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경우 측은 "살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살인 모의, 사체유기 등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다만 강도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

황대한 측은 강도,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되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마취제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지호, 허씨, 공범 이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증거의견 정리 등을 위해 오는 26일 공판준비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피해자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계획·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사실혼 관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A씨 권유로 가상화폐 '퓨리에버코인(P코인)' 1억원 상당을 구매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3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듬해 초 P코인 가격이 폭락하며 손실을 입자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부부가 시세조종을 했다고 투자자들을 선동해 2021년 3월 강남의 한 호텔에 이들 부부를 감금하고 비트코인 4억원 상당을 빼앗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우는 지난해 7~8월 이들 부부로부터 A씨에게 가상화폐 자산이 많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9월 이경우에게 범행 착수금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대학 동기인 황대한을, 황대한은 과거에 운영한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를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대한·연지호는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마취제를 주사, 살해하고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는 허씨가 지난해 12월 및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1병씩 몰래 빼내 남편 이경우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 20대 남성 이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미행하고 감시하다 지난 3월 범행에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