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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사각지대 없게…행안부 "침수위험지구 지정 개선"

등록 2023.06.09 10:47:09수정 2023.06.09 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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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우선순위 따라 정비되도록 개선 대책 마련"

감사원 점검 결과 일부 지자체·행안부 업무 미흡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지난해 8월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돼 있다. 2022.08.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지난해 8월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돼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정부가 침수 예상 지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에 예외없이 지정되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빠짐없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도록 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되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해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역 일대 등이 침수된 것과 관련 감사원이 중앙부처의 침수예방사업 선정을 점검한 결과, 침수피해 우려 지역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업무 미흡이 지적됐다.

지자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 행안부는 해당 지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비사업 선정 단계에서 투자우선순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침수예방사업 대상이 잘못 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을 개정해 과거 침수 상황 등에 비춰 인명피해 위험성이 있는 곳은 우선 지정되도록 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침수(예상)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정된 지구 중 국비 지원이 확정된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설계검토를 통해 침수(예상)지역이 위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됐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0~12월 (침수) 취약지역 발굴단을 구성·운영해 지구 지정이 필요한 지역 220개소를 발굴하고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2024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에 정량적 평가 요소를 확대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우선 선정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권고) 지역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계획"이라며 "투자우선순위 대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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