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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발…"즉각 철회해야"

등록 2023.06.09 1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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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구청장 "주민 사유재산권 본질적 침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잠실·삼성·청담·대치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6.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잠실·삼성·청담·대치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송파구가 9일 서울시의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결정에 대해 "주민 사유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단기적이고 예외적이어야 함에도 3년간 주민 피해를 강요하는 본질적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의 적기"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 6월 23일부터 3년간 묶여있던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년 6월22일까지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등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송파구는 잠실동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다, 투기 우려가 없는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잠실동은 마이스(MICE) 사업 계획이 한참 전에 발표돼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이익이 이미 실현됐다"며 "마이스 사업 준공시점까지 아직 오랜 기간 남았는데 기약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답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구는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잠실동 공동주택 가격은(84㎡ 기준) 전년대비 30.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변동률도 올 1월 기준 -0.049%로 떨어졌다.

서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 근절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라며 "특정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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