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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이송 현장 방관한 경찰도 인권 침해"

등록 2023.06.09 12:00:00수정 2023.06.09 1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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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거부자 강제진압은 불법…경찰이 제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서 직원 직무교육 실시 권고


[서울=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정신병원 이송을 강하게 거부하는 환자를 민간응급구조대가 강제적으로 제압하는 상황을 경찰이 방관하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은 인권침해이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해당 경찰서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는 '보호입원의 결정에는 보호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수적인데 이번 사안의 경우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지만 전문의 진단없이 정신병원 이송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촬영된 현장 영상자료를 토대로 환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민간응급구조대가 환자의 신체 일부를 붙잡고 강제 이송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경찰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 할 의무가 있으며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민간응급구조대의 행위를 확인해 제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민간응급구조대의 행위를 묵인·방관 하면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환자는 수년간 공공기관 업무 수행 방해, 정보통신법 위반, 경찰관 대상 고소제기, 택배직원 폭행 등으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어 구속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해 보호입원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신병원 강제 입원 환자는 "지난 2021년 10월 자택으로 찾아온 민간응급구조대원이 속옷도 입지 않은 자신을 강제로 제압해 정신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방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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