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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상업시설 제외 추진…10월 재검토

등록 2023.06.09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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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발맞춰 종합 검토 예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잠실·삼성·청담·대치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6.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잠실·삼성·청담·대치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검토에 들어간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상가나 업무시설에 대한 허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종합 점검을 통해 주거용이 아닌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오는 10월 19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발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용과 업무·상업용 등을 구분해 지정을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업·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주거용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상업·업무용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4개 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 6월 23일부터 3년간 묶여있던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년 6월22일까지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파구는 이날 "3년간 묶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것은 주민 사유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이나 필지별로 구분해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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