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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정보 확인·전송 쉬워진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궤도

등록 2023.06.09 17:11:57수정 2023.06.09 1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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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서 확정

하반기 수술내역·알러지 등 의료정보 제공

모바일 앱으로 조회·저장 및 진료기관 전송

[세종=뉴시스]'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나의건강기록' 앱 화면.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나의건강기록' 앱 화면.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여러 의료기관 등에 분산된 의료데이터를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받아 원하는 기관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올 하반기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245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거친 상태다.

의료정보 항목으로는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진료의 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기타검사 ▲수술내역 ▲알러지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 12개가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이력 및 건강검진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이력 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로 제공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의 의료정보는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다. 이후 진료기관에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향후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 동의 시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하반기에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은 의료용어 중심으로 마련됐으나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체계(KOSTOM)를 개발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고시해 왔다. 그러나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돼 의료현장에서 널리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춰 핵심교류 데이터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을 도입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정보 교류가 필요한 항목과 적용할 표준용어분류체계를 국가단위(KR CDI)로 정의하고 전송표준 상세규격(KR Core)를 개발해 핵심교류데이터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고시하고, 주요 데이터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국가 표준을 적용하는 등 의료데이터 사업 간 정합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박 2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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