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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단체 '1박2일 집회' 예고…경찰 "필요시 해산절차"

등록 2023.06.09 14:35:18수정 2023.06.09 1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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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부터 대법원 앞 1박2일 집회 예정

경찰 "무질서·시민 피해 우려돼…철회 촉구"

비정규직 노동단체 '1박2일 집회' 예고…경찰 "필요시 해산절차"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통투쟁'의 대법원 앞 1박2일 집회와 관련,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지난 7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 앞 집회 개최에 대한 협조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이들은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 현대제철·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 등 기업들의 재판을 조속히 끝내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초경찰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법원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특정 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를 장시간 점유하여 집단 노숙을 할 경우, 도로법 등 현행법에 위반되며 심각한 무질서와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집단 노숙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강경 대응 기조를 견지해 왔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지난달 30일 "야간문화제를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엔 해산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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