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檢 '김용 알리바이' 증인 위증 혐의 압수수색…김 측 "방어권 훼손"(종합)

등록 2023.06.09 15:50:17수정 2023.06.09 17:20: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알리바이 허위라고 의심해 입건 수사

김용 측 "형사재판 증인 압박 및 압색 남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김남희 정유선 기자 =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허위 알리바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증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방어권 보장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위증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의 주거지와 관련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도 포함됐다.

이씨는 지난달 4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씨와 함께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께 김 전 부원장과 만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날짜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날이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일정표 사진을 제시했다. 다만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화면을 새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법원이 과거 휴대전화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분실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제시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이 위조되고, 이씨가 기존 휴대전화를 은닉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 자료들과 배치되는 등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씨를 입건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주장하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인 셈이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조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보내 "검찰의 일시특정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이는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방어권 보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압박하고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등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동안 거짓말을 일삼는 유동규 및 대장동 일당들의 허위 진술에 따라 본인들 조차도 명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5월3일 오후 유동규와 정민용은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는 등 검찰 측에서 증거목록으로 제시한 유원홀딩스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에 날짜와 시간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