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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 대법원으로…검찰, 무죄 불복 상고

등록 2023.06.09 16:18:17수정 2023.06.09 1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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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벌금 300만원


[서울=뉴시스] 정바비. 2020.11.11. (사진 = 유어썸머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바비. 2020.11.11. (사진 = 유어썸머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교제하던 여성 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을방학' 멤버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의 항소심에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벌금 300만원형을 내린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정씨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에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목숨을 끊었다.

또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12일부터 같은 해 9월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1심 법원은 정씨가 A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씨는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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