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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다이어트 제품 '우르르'…판매업체들의 최후는?[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3.06.11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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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패치 형태 다이어트 의약품 판매…검찰 송치

인스타그램·트위터 등 SNS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

[서울=뉴시스] 식약처가 간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가 간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평소에도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직장인 김모씨. 몸을 사리지 않는 다이어터로 소문난 그지만 최근 불법 제조된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했다가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었다. 붙이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진다는 패치 다이어트로 유명한 미국 제품을 구매했다가 무허가 제품임을 뒤늦게 알게된 것이다.

그는 "당시 일부 패치 다이어트 제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유행하던 패치 다이어트도 한풀 꺾였다"고 말했다.

붙이는 다이어트로 온라인에서 유행했지만 일부 불법 제조된 제품이 걸러질 수 있었던 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체중조절(다이어트) 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해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71억7000만원 상당을 수입·판매했다.

중앙조사단이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한 수사 결과 무허가로 패치 형태 의약품 69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4개 업체, 관련자 5명을 적발했다.

A업체는 의약품 수입업·제조업 허가 없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립패치' 등 8개 반제품 4.2t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제조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3개 업체에 484만장을 판매했다.

또 다른 B·C·D업체는 484만장 중 390만장(69억3000만원 상당)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자사 홈페이지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조사단은 보관 중인 94만장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금지 조치했다.

특히 B업체는 불법 무허가 의약품 판매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해당 업체는 판매처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무상공급하는 등 초기 판촉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을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어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면서 "다이어트 등 효능을 광고하며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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