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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등록 2023.06.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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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입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1·2심 "초과분 처분 자유롭게 했다면 평균임금 포함"

대법 "임금협정 통해 이뤄져…내역 지배 가능성 없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택시기사가 일정액의 사납금만 회사에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따로 챙겼다면 해당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전직 택시기사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B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뒤 2015년 정년퇴직했다. 그는 일하는 동안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은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가져가며, 일정한 고정급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

이후 퇴직한 A씨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기사에게 맡겼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또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돼 있어 회사가 기사에 대한 관리와 지배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정액사납금제는 임금협정을 통해 이뤄졌고, 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어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계산 기간의 운행기록에 나타난 카드 결제대금은 월 사납금에도 미치지 못해 결국 원고가 부족한 사납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으로 수입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제된 부분으로 보일 뿐, 피고가 파악하기 어렵고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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