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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 통한 인력확충 논의 불가"

등록 2023.06.09 18:07:49수정 2023.06.09 1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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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에 보낸 서신문 9일 공개

"공공의대 신설불가 복지부도 공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0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대정원을 확대키로 합의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확한 수요 분석이 우선돼야 하고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일 복지부와 가진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 결과와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대한 입장을 담아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신문을 9일 공개했다.

의협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험 수술과 응급환자 치료, 분만 등 국민이 생명과 직결된 진료 중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의사의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협회의 제안에 동의했고 추가적으로 의료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이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요구에 대해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시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돼야 하는 사항들을 강조했다"며 "미래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돼야 하고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경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 수련·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동시에 진행되고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고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협회에서 제안한 전제사항에 대해 공감했고 같이 검토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확대 규모와 시점, 방식 등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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