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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차주가 등록 미뤄 과태료…前주인 행정소송 결과는

등록 2023.06.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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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양도 후 등록 않고 보험도 미가입

구청은 前주인에 과태료…차량 압류도

무효 소송…法 "관련법 절차 있어 각하"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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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차량을 넘겨받은 주인이 이전 등록을 미루는 탓에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를 대신 부과 받게 된 전 주인. 밀린 과태료에 차량 압류까지 들어가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한 차량을 소유했던 A씨는 2012년께 B씨에게 차량을 양도했다. 양도 후 A씨는 차량 이전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 역시 넘겼다.

하지만 B씨가 차량 이전 등록을 미루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가 차량을 몰고 다니며 발생한 각종 교통범칙금이 A씨에게 날아오게 된 것. B씨는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차량을 양도한 다음 해인 2013년 9월10일 용산구청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9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과태료가 미납되자 A씨 관할지인 용산구청은 그해 12월6일 차량을 압류하기에 이르른다.

A씨 측은 용산구에 해당 차량을 대포차로 신고했고, B씨를 만나 B씨가 직접 차량 압류와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2014년 7월 차량 등록지를 B씨의 관할지인 성북구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과태료 등 처분에 대한 납부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A씨와 B씨의 특약사항으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이 유지된 상태에서 등록지가 이전됐고, 과태료 및 범칙금 관련 고지서는 계속해서 A씨에게 송부됐다.

결국 A씨는 용산구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은 무효이며, 체납고지서 발부 중지 및 삭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곽동준·권오상)는 지난 3월30일 A씨 주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춰 행정청이 내린 행위의 근거법상 행정소송 외 기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손배법 제48조 3항 1호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과태료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 있는 만큼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적법성은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항고 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대상 적격을 흠결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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