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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 애플 상대 '아이패드' 반소 청구 취하

등록 2014.04.23 11:59:05수정 2016.12.28 12: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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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삼성전자가 비디오 전송 관련 기술을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패드 관련 특허 침해 반소청구를 취하, 반소 청구액을 7억원 가량 줄였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 청구액을 694만달러(약 72억원)에서 623만달러(약 64억6000만원)으로 줄였다.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탑재된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이 자사 비디오 전송 관련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다 아이패드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해 반소청구를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앞서 본소 청구금액으로 21억9000만달러(한화 2조2700억원)을 요구했다. 애플은 자사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삼성 특허 침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배심원 평결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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