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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건국대, 법정서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

등록 2014.08.01 12:00:00수정 2016.12.28 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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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검찰이 수십억원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김경희(65·여) 건국대학교 이사장을 기소했다.

 건국대는 검찰의 수사결과 일부가 법원의 판결과 배치된다며 반박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보이고 있어 법정에서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학교 법인에 수십억원대 피해를 끼쳤다며 김경희 이사장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7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광진구 학교법인 수익용 아파트인 '스타시티'를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인테리어 비용과 관리비 등 11억4000만원을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해외출장비 1억3000여만원을 개인 여행비용으로 사용했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법인 자금 2억3000여만원을 자신과 딸의 대출금을 갚았다.

 또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파주시의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비용 등 61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을 접수해 지난 3월부터 건국대 이사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았다.

 그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김모(65)씨와 정모(59)씨로부터 모두 2억5000여만원을 받고 학교법인 감사로 임명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반면 ▲교육부 허가없이 스타시티 입점 업체로부터 공중연결통로 설치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뒤 조건 미이행으로 4억2000만원 부담 ▲한 화랑으로부터 미술품 17점을 구입하며 적정금액보다 7억여원을 더 지급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것 등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건국대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건국대는 "서울행정법원은 '김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스타시티를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수사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출장비를 개인 여행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점과 학교법인 자금을 빚을 갚은데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노조위원장 A씨를 기소하고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며 "1981년 제정된 건국대 기관판공비지급요강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골프장 사용비 면제와 돈을 받고 법인 감사자리를 내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영업을 위한 공적인 경영활동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엄밀한 심사를 거쳐 감사로 임명됐고 돈은 각종 변호사 비용을 나눠 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과 건국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재판에서 이들의 날카로운 법리 공방 끝에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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