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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대 사회보험료 고액·장기체납자 근저당권도 압류

등록 2014.09.02 09:45:22수정 2016.12.28 13: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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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의 고액·장기체납자(법인포함)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료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는 경우 근저당권상의 권리(근저당권부 채권)를 압류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 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곳이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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