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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헤어진 여자친구 집 불지른 20대 검거

등록 2014.10.01 23:35:21수정 2016.12.28 1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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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안성경찰서는 1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유모(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유씨는 이날 오전 8시33분께 전 여자친구 A(22·여)씨가 사는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해 간 인화성물질 1.8ℓ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유씨가 지른 불은 아파트 40여㎡ 가운데 10㎡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만에 꺼졌다.

 유씨와 A씨는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달 7일 A씨를 때려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이날 오후 4시 A씨와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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