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입찰정보 대가 돈받은 전 방위사업청 장교 징역10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은 24일 방산업체로부터 2억2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방위사업청 육군 대위 A(43)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5000만원, 추징금 2억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가짜 납품실적을 만들어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혐의(특경법 상 사기 등)로 방산업체 대표 B(47·여)씨와 하청업체 대표 C(43)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뇌물로 받은 액수가 큰 점, 입찰 및 납품 정보를 B씨 등에게 수시로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면서 2009년 B씨에게 탄약지관통 입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B씨 회사를 입찰과정에서 1순위가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뒤 계약체결 후 2억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와 C씨는 방위사업청 납품계약을 따내기 위해 A씨에게 돈을 주고 2009년 11월 방위사업청에 가짜 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서류를 제출, 2차례에 걸쳐 22억원의 탄약지관통 납품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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