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26일 예산 부수법안 10여 개 지정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예산부수법안은 60여 개로 정 국회의장은 이들 중 10여 개 안팎의 법안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 지정 예산부수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돼 여야 논의를 거치게 되는데 올해 처음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30일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의 범위를 어디까지 지정하느냐를 놓고 여야는 치열한 기 싸움을 벌여왔다.
정부와 여당은 세입 관련뿐만 아니라 세출 관련 법안까지도 예산부수법안으로 보고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관련 법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원칙적으로 세입 관련 법안만 가능해서 세출 관련 법안을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태도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담뱃값 인상에 따라 신설되는 개별소비세가 국세에 해당하는 만큼 예산부수법안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야당은 법인세 인상 없이 담뱃값 인상은 절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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