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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욕시의회 1월13일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 통과

등록 2014.12.19 07:25:48수정 2016.12.28 1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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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뉴욕주의회 이어 동참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마침내 뉴욕시에서도 1월13일을 '미주한인의 날(Korean-American Day)'로 기리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주한인의 날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피터 쿠 뉴욕시의원 등 정치인들과 퀸즈한인회 류제봉 회장 등 한인사회 리더들이 지난 9월 맨해튼 뉴욕시청 앞에서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바 있다. <뉴시스 2014년 9월25일 송고기사 참조>

 미주한인의 날 결의안은 1903년 102명의 한국인을 태운 이민선 갤릭호가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1월13일을 뉴욕시의회 차원에서 매해 기념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퀸즈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재단 등은 내년 1월13일부터 시의사당에서 한국 전통공연과 음식을 제공하는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류제봉 퀸즈한인회장은 "뉴욕주에 이어 뉴욕시에서 미주한인의 날이 제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한인의 위상이 커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미주한인의 날을 통해 한인사회의 자긍심이 후세들에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연방의회에서는 2005년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미주한인의 날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의회도 2010년부터 매년 1월13일을 한인의 날로 제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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