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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법 "분식회계로 인한 계약 무산…개인 투자자에 배상해야"

등록 2015.03.05 10:02:53수정 2016.12.28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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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삼성의 주식 인수 계약을 성사시켰다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결국 계약이 무산된 기업이 개미투자자에게 배상을 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소액 투자자 함모(51)씨가 보일러 제조업체 신텍(현 한솔신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신텍은 함씨에게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1년 7월 신텍의 주식 27%를 주당 1만5900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신텍의 주가는 1만5000천원에서 2만4850원까지 올랐다. 함씨가 신텍의 주식 1800주를 사들인 것도 이 즈음이었다.

 하지만 신텍과 삼성중공업의 계약은 무산됐다. 신텍의 분식회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신텍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89억여원의 순이익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드러나자 삼성중공업은 2011년 12월 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함씨는 "주식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신텍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신텍은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신텍은 함씨가 주식을 취득할 때 지급했던 금액 4200여만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시점의 시장가격 3400여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8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신텍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함씨의 손해 액수는 함씨가 주식을 취득할 때 지급했던 금액에서 주식을 처분한 금액을 뺀 1900여만원"이라며 "다만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신텍의 책임을 70%로 제한, 신텍은 함씨에게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신텍은 소송 과정에서 "삼성중공업과의 계약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분식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회사의 사업보고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주가를 비롯해 회사의 장래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삼성중공업으로서도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신텍의 사업보고서 등을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주식양도 계약을 추진했고, 이와 같은 계약 계획이 보도·공시돼 결과적으로 신텍의 주가가 올랐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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