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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여세 고지에 분신소동' 70대 노인 입건

등록 2015.04.01 01:25:44수정 2016.12.28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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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70대 노인이 세무서에서 분신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려 불을 붙이려 한 A(75)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아들에게 각각 1억원에 달하는 주택과 빚을 물려줬음에도 증여세를 내게 되자 격분해 이 같은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세법상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에게 10년간 5000만원 이하의 자산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A씨가 아들에게 주택만 물려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 부과를 고지했다. A씨 명의 통장에서 아들에게 넘긴 빚의 이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전날 오후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노원세무서를 찾았다가 격분을 참지 못해 분신소동을 일으켰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제압됐다.
 
 경찰은 A씨가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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