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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병찬 선수 없도록…' 생계곤란 메달 연금수급자 특별지원

등록 2015.07.02 16:20:16수정 2016.12.28 15: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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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최근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김병찬(46) 선수가 생활고를 겪다가 고독사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정부가 '제 2의 김병찬'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메달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체육인 지원제도로는 ▲연금 비수급자 중 불우한 체육인을 체육단체 추천을 통해 선정한 후 1000만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보조금제도 ▲연금 수급자더라도 1년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 의료비에 한해 5000만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대상자지원제도  ▲현역 국가대표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 내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생활보조비제도가 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홀로 생활하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병찬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병찬은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남자역도 90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91년과 1992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연속 3관왕을, 199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다. 1996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선수 생활을 접어야만 했다.

 이후 매월 52만5000원의 메달리스트 연금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월수입 49만9288원 이하인 경우 1인 기준 월 61만7000원 가량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김병찬은 매달 받는 연금이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보다 불과 2만원 가량 많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김병찬과 같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지급받는 연금이 생계유지에 크게 부족한 연금 수급 선수에게도 장애 정도, 부양가족 여부, 다른 복지급여 수급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을 통한 추천으로는 대상자 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자기추천, 지자체를 통한 대상자 조회, 온라인 매체 활용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체육인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며 "체육인 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단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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