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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10대 꾀어 3차례 자살시도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5.07.03 15:16:22수정 2016.12.28 15: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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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도란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꾀어 3차례 자살을 시도한 혐의(자살방조미수 등)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장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보호하기는 커녕 함께 고귀한 생명을 해치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가족이 처벌보다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점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사이트에 자살 관련글을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한 B(13·여)양과 만나 3차례 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과 동반자살하려 13시간 동안 안산과 서울 마포대교 등을 돌아다녔지만 지나가는 행인이 많아 번번이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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